작성일 : 2020-02-12 15:12
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원(천호2동)이 대표 발의한 ‘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’이 지난 1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.
조 의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구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번 ‘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’을 발의했다.
조례의 주요 내용은 △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과 △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 △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조 의원은 “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”고 말하며 “과도한 예비비 편성 및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”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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