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법안 총 6건 국회 본회의 통과
작성일 : 2020-03-07 15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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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남인순 의원. |
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.
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(보건복지위·송파병)은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’과 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’ 등 2건의 법률안이 대안형태로 3월5일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.
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‘아동복지법’은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소자, 응급보호, 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‘아동학대전담공무원’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며,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.
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,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,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된 ‘피해아동보호계획’을 수립하고, 의학적·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‘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’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.
그리고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,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·교육·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.
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은 “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중상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가 2015년 1만 1,715건에서 2018년 2만 4,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”면서 “하지만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, 아동분리,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해 조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적잖았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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