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020-05-01 10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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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구민과 지방의회의 알권리 보장 촉구 결의안’을 강동구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이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있다. |
강동구의회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서 이승일 의원(둔촌1·2동)이 대표 발의한 ‘구민과 지방의회의 알권리 보장 촉구 결의안’을 채택했다.
이날 결의안을 통해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 구민과 구의회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건의했다.
구체적으로 강동구청은 즉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과 강동구청은 구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인력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.
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“아직도 구민과 의회의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. 이번 회기에 강동구청은 강동구 공무원의 수를 59명 증원, 총 정원수가 1,431명이 되는 조례개정안을 구의회로 제출했다”면서 “하지만, 이 과정에서 구민과 구의회가 당연히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받지 못했다.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구민과 의회의 알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‘심사보류’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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