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020-05-01 11:25
이서영 송파구의회 의원(방이2동·오륜동)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’이 4월 28일 송파구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.
이 의원이 발의한 ‘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’은 △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 △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 △기본이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 △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 △위탁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.
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“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·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,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·안전·정서·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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