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훼밀리아파트 단지 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’ 내용 삭제한 수정안 결정고시
작성일 : 2020-11-09 09:18
송파구(구청장 박성수)는 재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신규 수립한 ‘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’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, 지난 10월 29일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.
이번 결정 고시한 ‘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’은 계획안 중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권장사항인 ‘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’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당장 도로가 개설되거나 또는 그 내용이 기정사실화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정한 방안이다.
구는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(`20.7.)가 반영된 결정안 재열람 공고 시 제출된 다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행지침 제36조(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검토토록 한 권장사항)의 ‘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’ 내용을 삭제했다.
또한 공동주택관련 시행지침 4개항을 ‘공동주택용지 등은 일반획지로 지정·관리하고 향후 재건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’는 1개항으로 조정하고, 준주거지역인 상업용지는 기준용적률 300%이하/ 허용용적률 400%이하, 최고높이는 간선부는 75∼80m이하, 이면부는 35m이하로 결정됐다.
박성수 송파구청장은 “이번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통해 주변지역개발과 함께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”이라고 강조하며, “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,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겠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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