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과세 8천만원 확대, 안전취약계층에 사회·경제적 요인 포함
작성일 : 2020-12-03 16:49
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(강동구을·더불어민주당)이 영세상인 및 사회·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일명 ‘영세·취약계층 지원 2법(부가가치세법 개정안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)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2000년부터 20년 동안 연매출액 4,800만 원으로 유지돼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축소 적용된 것이나 다름없었다.
이에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‘중소상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’을 공약했고 국회 등원 후 7월 법안을 발의했으며, 마침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8,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이 의원은 “간이과세 기준이 8,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내년부터 23만명에 달하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평균 117만원의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예측된다”면서 “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다행”이라고 밝혔다.
이 밖에도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를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, 사회·경제적 요인으로 확대하고, 폭염 재난에 대해서도 백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이 의원은 “이번 취약계층 지원 2법을 시작으로 영세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법률과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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