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020-12-21 14:44
김남현 강동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‘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’이 지난 18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.
김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강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‘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늘어나고 있는 강동구의 공원과 녹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강동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목적이다.
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△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 △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△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의 추진 △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 참여의 지원 △정원박람회의 육성과 평가를 담고 있다.
김 의원은 “강동구는 지속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기부채납 공원과 녹지의 증가로 이어져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확충이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조성·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심정원의 확대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생활 속 녹색환경을 공유하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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