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021-01-06 09:56 수정일 : 2021-01-06 15:11
강동구의회(의장 황주영)는 제278회 정례회에 징계요구 안건이 상정돼 ‘지방자치법’ 제56조 및 제57조, ‘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’ 제39조에 따라 ‘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’를 구성했다.
이번 윤리특별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돼 강동구의원 2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사한다.
이번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1월 5일(화) 현재까지 3차례 개최해 징계요구 쟁점 사안을 심사했고, 앞으로 2∼3차례 추진 후 다음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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