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, 올해는 10월 10일 까지 납부 가능
작성일 : 2017-09-18 10:58 작성자 : 동부신문 (dongbunews@naver.com)
송파구(구청장 박춘희)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(병기세목 포함) 2,3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.
재산세는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주택·건축물·선박·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 것으로, 이번 9월에는 주택 1/2과 토지분이 과세된다.
과세기준일 전후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6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7월과 9월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나 6월 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부담하게 된다.
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 이 외에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(ATM기)에서 신용카드,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.
또한,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, 서울시ETAX시스템, 전용계좌,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.
이번 재산세는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 연휴 등으로 납부마감일이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된다.
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,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.2%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.
진용국 세무1과 팀장은 “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납부 등도 접속이 느려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”을 당부했다.
이 밖에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1과(☎02-2147-2550)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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