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020-09-22 14:06
강동·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및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·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.
이와 관련해 정당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,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.
‘공직선거법’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△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·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, 대합실 등에서 다과·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△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△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.
다만, △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△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△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△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·입후보예정자를 지지·추천·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.
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·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,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.
< 강동·송파 주민의 대변지 ⓒ 동부신문 & www.dongbunews.co.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>
기사제보 dongbunews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