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, 위탁·비용 지원 근거 법률에 명시
작성일 : 2020-12-22 16:42
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(더불어민주당·강동을)은 22일,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전문적 지원은 물론, 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‘장애인가족 지원 강화법’(‘장애인복지법’ 개정안)을 대표 발의했다.
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‘장애인복지법’ 제30조의2(장애인 가족 지원)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2020년 3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7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.
그러나 현행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정부당국(보건복지부)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100%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가족이 갖고 있는 돌봄·양육의 부담, 사회적 관계 단절,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.
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△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·운영 법률에 규정 △ 국가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△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설치 및 운영 위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
이 의원은 “돌봄 양육의 부담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이 이어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”며, “장애인과 그 가족처럼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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